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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뒤엎고 '해임 시도'…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 또다시 무리수 논란

당선무효 불복 끝에 조건부 복귀했지만…선관위 해임 추진 공문 발송

정기환 기자 기자  2025.12.23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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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품선거 논란으로 당선무효 결정과 법정 다툼을 겪은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이 법원의 화해·조정 이후에도 다시 조직 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조정으로 한시적 복귀에 성공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을 추진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박 위원장과 선원노련 선거관리위원회 간 분쟁과 관련해 화해·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조서에는 박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선출 시점까지 가맹조합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당선무효 결의를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조정 직후 박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공고하며 선관위 해임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해임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법원이 명시한 '선관위 징계 절차 금지'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조정의 핵심이었던 갈등 봉합과 선거 관리의 중립성 확보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선원노련 안팎에서는 이번 행보를 두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곧바로 다른 방식의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선관위 해임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차기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구 자체를 흔드는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맹노조 관계자는 "조정은 선거 전까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를 무시한 채 다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법원 조정을 받아들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 위원장은 선관위 해임 추진 외에도 선거 일정 공고와 입후보 절차에 대한 안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조정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경우, 조직 안정과 선거 절차 정상화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원노련은 2026년 1월 초 차기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법원 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분쟁과 내홍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