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필요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YWCA회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했다.
권 부위원장은 "AI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지속가능한 금융을 만들 수 있다"며 "신용리스크 분석 등 금융시장 효율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질서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금융 AI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원이 운영 중인 '금융권 AI 플랫폼'과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이하 러닝 플랫폼)'이 소개됐다.
금융권 AI 플랫폼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도록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은 플랫폼을 통해 사내 규정 해석과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챗봇을 구현했다.
러닝 플랫폼은 AI 개발 입문자나 비전문가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분석·모델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오는 2026년 1월5일부터 국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금융분야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가명·익명 처리 후 데이터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더 많은 금융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미지·영상·음악 등 비정형데이터와 합성데이터 등의 활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반복적인 데이터 결합의 경우, 처리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같은 방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최근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 수단성 △신뢰성 △금융 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AI 활용의 7대 원칙으로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와 금융사기 방지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AI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