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드는 등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외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환율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했다.
일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외국계은행인 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외화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에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까지 확대 허용한다.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현물을 사는 대신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억누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