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알선수재 관련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