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저축·노후 대비 수단으로 잘못 인식한 데 따른 분쟁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18일 공개한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2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88건)보다 감소했다. 다만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상품으로 설명받았다는 민원은 여전히 다수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오인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노후자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연금·저축상품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비해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아 순수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기능 역시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불과해, 동일한 보험료 기준에서는 연금보험보다 실제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도 종신보험을 확정이율 상품이거나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했다가, 이후 사망보장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로,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임의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응답 내용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의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에 가입했지만, 이후 보장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문제가 되는 사례다. 금감원은 이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장 범위, 납입 기간, 해약환급금 등을 충분히 비교한 뒤 청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가입 시 상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금이나 저축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이 아닌 적합한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