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3월 말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와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 대금이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없앴다.
현재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한 뒤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절차가 실질적인 필요성 없이 지급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 중 해당 금액을 하수급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이나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와 발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약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30일부터는 개정된 제도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돼, 현장의 체감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