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8년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대우건설(047040)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16일 공시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2개월간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돼 있다. 당시 붕괴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금천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는 대우건설이 시공 과정에서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근 주요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입히는 등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이번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되는 매출 규모는 지난해 대우건설 전체 매출의 72.84%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효력은 내년 1월23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