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금융위는 16일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급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은 전액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PG업자의 재무 건전성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를 새로 도입했다.
관리·감독 수단 역시 단계적으로 마련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시작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와 홍보영상 배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 제도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업계가 법규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