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명 구름산지구 A3블록 지역주택조합(가칭, 이하 구름산 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호반건설과 광명시, 조합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합원 240여명은 호반건설 '토지사용승낙서' 및 광명시 '조합원 모집 승인' 전제로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공매를 통해 호반 계열사에 낙찰되면서 조합이 사실상 존속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행정과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 구조였음에도, 공매·낙찰 과정에서 조합원 보호 장치가 부재했다"라며 대통령실·국회·광명시 등에 호소문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구름산 지주택 사업은 2019~2021년 사이 호반건설과 DS플래닝이 공동 시행 전제로 A3블록 토지 약 28% 지분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호반건설은 분양가상한제 등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구름산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원회'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했다.
광명시는 이를 근거로 조합 '조합원 모집 필증'을 교부했으며, 조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합원 240여명을 모집했다. 조합원 상당수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신용대출 등 개인 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조합원은 "호반 '토지사용승낙'과 광명시 '모집 승인' 두 가지 요소가 사업 신뢰 근거"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이후 A3블록 토지가 공매에 부쳐지면서 불거졌다.
조합에 따르면, 광명시와 토지주는 신탁사를 통해 A3블록 토지를 공매에 부쳤다. 입찰 결과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당시 공매 공고에 '조합원 240여명이 존재하며, 해당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예정됐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합 관계자는 "광명시가 추진위 입찰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 과정에서 조합원 관련 정보 제공이나 보호 조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조합원을 인지했을 경우 입찰을 재검토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호반산업은 조합과의 공동 추진 및 지분 참여가 아닌, 자체 시행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토지 소유권이 호반산업으로 이전되면서 구름산 지주택은 기존 계획 유지가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 및 기 투입 자금 처리 방식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호반 측은 이와 관련해 조합과의 계약 관계나 공매·매매 과정에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구름산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원회는 토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을 위해 2021년 호반건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조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계약은 해지됐고, 이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반산업이 공매 낙찰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공매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체결됐다"라며 "공매 및 이후 매매 절차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라고 덧붙였다.
즉 호반 측은 조합의 계약금 미지급에 따라 조합과의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승낙 효력이 종료됐으며, 이후 공매 및 낙찰은 '별도 독립된 절차'라는 주장이다.
이런 호반 입장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 계약 관계 종료를 이유로, 사업 출발 과정에서의 역할과 조합원 참여 경위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주택 조합원은 "호반이 토지 지분을 매입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한 이후 광명시가 이를 근거로 조합원 모집을 승인했다"라며 "조합원들은 이 과정을 사업 공신력과 연계해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와 낙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관여한 행정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조합원 보호 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광명시는 현재까지 조합 측 주장에 대한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합과 호반 간 갈등 중재 요청이 제기됐지만, 구체적 대책 또는 지원 방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광명시는 호반 '토지사용승낙서' 근거로 조합원 모집을 승인한 당사자"라며 "이후 공매 공고에 조합원 관련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조합원 보호 공백에 대해서도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책임 소재는 향후 계약서 내용, 행정 절차, 공매·매매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범위, 조합과 호반 간 계약 관계의 성격, 공매 공고 작성·검토 책임 주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조합은 현재 △국토교통부·경기도 차원 실태조사 및 공매 과정 정보 누락 여부 점검 △광명시 조합원 보호 및 조정 역할 명확화 △호반건설·호반산업과의 협의 채널 마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방지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초기 민간 건설사 참여와 지자체 승인 행위가 조합원 의사 결정과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후 사업 구조 변경 시 조합원 보호 장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호반그룹과 광명시가 어떤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그리고 관련 행정·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조합원 피해 범위와 A3블록 개발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