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면서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약관 개정 권고가 나오자 온라인과 설계사 채널을 중심으로 "12월 전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마케팅이 번지며 과잉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손해보험사들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기초서류 및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핵심은 가입자 자기부담률 50% 신설이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이 특약은 실제 재판 비용보다 보장이 과도하게 넉넉해 보험금 누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 1·2·3심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보니 실제 수임료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악용 사례까지 발생했다.
실제 보험금 지출도 빠르게 늘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지급액은 2021년 146억원에서 지난해 613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번 약관 개정 권고 이후 시장에서는 '막차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 축소가 확정되면서 요즘 들어 급하게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화재(000810)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고객이 60만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2월 5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9개월 만에 10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최근 가입 가속화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를 이용한 설계사·대리점의 절판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2월부터 자기부담금 50% 시행",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가입 기회"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며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개정 약관을 반영한 상품을 12월 중 출시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는 약관 개정으로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지나친 절판마케팅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화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과도하게 부각한 권유는 소비자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상품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완 특약 개발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