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춘어람·청년키움센터, 2025 미터상 '최우수상' 공동 수상
■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7800만원 부과
[프라임경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0일 청춘어람과 청년키움센터가 TBC대구방송과 여성과도시가 추최하는 '2025년 제6회 미터(美터:m)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미터상은 노후 건축물 재생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의성군의 두 청년공간이 지역재생과 청년활동 지원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안계면에 위치하는 청년키움센터는 과거 '완두콩 식당'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으로, 서점·카페·전시가 결합된 1층 '완두콩 책방', 2층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3층 단기 체류형 숙박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로컬 플랫폼 역할을 하며, 청년 프로그램·협업 프로젝트·지역행사 지원 등 다기능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성면에 위치한 청춘어람은 오래된 석화장 여관을 재생해 조성한 동부권 청년복합문화센터로, 지하 컨벤션홀,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세탁실, 17실 규모의 숙박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활동, 워케이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개소 이후 주변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 지역재생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김주수 군수는 "청춘어람과 청년키움센터가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것은 의성군의 도시재생과 청년정책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7800만원 부과
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7800만원(1만3004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2기분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연납 차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부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1422-11 ARS 납부시스템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