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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세운4구역 개발 논란 여전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 명확화…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

박선린 기자 기자  2025.12.12 13: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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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종묘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로 공식 지정됐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법과 제도의 보완 절차가 향후 사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를 세계유산지구로 고시하며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필요 시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종묘 등 세계유산 구역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완충구역으로 구성된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증설 사업은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거쳐야 한다. 이 평가는 사업이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현행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지정으로 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거의 마쳤으며,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 시행령에는 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평가 항목, 방식과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종묘 일대는 보다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인근 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