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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직무발명보상, 비용 아닌 투자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기자  2025.12.08 0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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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비바리퍼블리카 창업자들이 제기한 '토스 1원 송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의 제1심 결과가 나오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과거 임직원의 발명이 당연히 회사의 소유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급여나 인센티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회사의 기술 의존도와 임직원의 권리의식이 커지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발명진흥법은 임직원이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직무발명보상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서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출원보상, 등록보상 및 실시(실적)·처분보상 등 직무발명보상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보상 액수를 구하는 공식은 판례에 따라 매출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의 실시료율 x 임직원의 공헌도 x 기여도 등으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데, 기여도나 공헌도 항목을 수치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공헌도를 정할 때 회사의 인적, 물적 시설의 제공 정도, 임직원이 직무발명 이후 특허 등록이나 제품화에 기여한 정도, 발명자인 임직원의 지식과 기술이 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해 취득된 것인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따라서 임직원의 R&R, 실험·코드 커밋 기록, 실험노트, 기술문서, 특허 명세서 기재 내용, 공정 개선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 과정에서 발명진흥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상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임직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발명신고 시스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및 직무발명보상 지급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전 과정을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절차를 구축하여 놓으면 향후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퇴직 이후에도 유효하고, 많은 분쟁이 임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 발생하므로 퇴직 시 발명 실적을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검토 하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시 보상에 대한 합의 등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R&D 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자 발명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필수 요소다. 기술기업에게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