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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 오를 때 근로소득세 9.3%↑…사회보험료·생계물가도 4%↑

"과표구간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임채린 기자 기자  2025.12.04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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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지난 2020년 352만7000만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로 연평균 5.9%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사회보험료는 4.3% 증가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은 물가·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늘면서, 월평균 실수령액은 지난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구성 항목별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오르며 뒤를 이었다.

필수생계비 물가 역시 지난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상회한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경협은 근로자들의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른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사회보험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상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