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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10가지는 꼭 주의하세요"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3.26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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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일부 합법화될 단말기 보조금 제도와 관련, ‘10가지 소비자 주의사항’을 26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해당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본인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년6개월이상 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오는 2008년 3월26일까지 1년6개월이상 가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만 허용된다.

`명의변경`이나 `해지후 재가입`의 경우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가입기간 1년6개월을 따져 계산한다.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만큼 이용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시정지의 경우 이 제도를 알기 전이므로 1년6개월 기간산정에 포함된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단말기나 화상통화가 가능한 WCDMA폰 등 서비스개시 6년 미만의 신규서비스 단말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1년6개월이상 가입자가 아니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위성·지상파DMB폰은 신규서비스로 인정되지 못해 1년6개월이상 가입자들에게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통부는 요금제를 통한 할인효과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판매자가 50만원짜리 단말기를 보조금 10만원을 주고 40만원에 판매하는 대신 50만원에 팔고 20만원의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 그 무료 통화권은 10초당 이용료를 높게 계산한 것으로 20만원의 가치가 안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것.

◆단말기 보조금 10가지 주의사항

①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이상인지 가입 이동통신사에 확인해야한다.

②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므로, 평소 관심있게 살펴봐야한다.

③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해야한다.

④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정통부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⑤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치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⑥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 등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⑦단말기 보조금은 현금과 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원 할인과 상품권 5만원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하다.

⑧단말기 분할 할인을 받을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시할인과 분할할인중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⑨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26일까지 단 1회만 지급가능하다.

⑩와이브로(WiBro),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통신서비스의 경우 18개월이상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