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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초고속 인터넷사업 중단 위기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3.26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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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CJ계열 케이블TV 사업자(SO)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하나로텔레콤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4일 하나로텔레콤과 CJ 간 드림라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됐던 경쟁업종 수행 금지 조항을 CJ가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측이 신청한 ‘CJ의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CJ 측에 결정문이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CJ의 계열 SO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나로텔레콤은 2001년 11월 CJ의 드림라인 주식 684만주를 356억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CJ가 특수관계인이나 제 3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CJ는 자회사인 CJ케이블넷 산하 북인천방송, 중부산방송, 가야방송, 해운대기장방송, 경남방송, 양천방송, 동부산방송 등 7개 SO가 자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