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 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 하양 대곡1리·남천 원리 2개 마을 선정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프라임경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추진결과,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이 선정돼 1일 각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2014년부터 산불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근절을 목적으로 마을 이장이 대표로 서약하고 마을주민 모두의 산불 예방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마을 단위의 자율적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 경북도 내 4329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5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경산시에는 2개 마을(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이 이름을 올렸다.
경산시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주민들은 작은 부주의가 산불이 되어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밭두렁 불법소각을 근절해 산불 예방을 실천하였고, 그 결과 두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현일 시장은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녹색마을 지정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중심의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고질·상습 체납 차량 집중 영치...납세 분위기 조성 목표
경산시는 경북도 주관으로 3일 '2025년 제2차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납세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추진되며, 차량 및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에서 체납 사실 확인 후 체납 차량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징수과에서 보관하며, 해당 차주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후 불응 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