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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구제 어려워"

코인 통한 환전업자,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

장민태 기자 기자  2025.12.02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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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텔레그램·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FIU에 따르면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와 빗썸 등을 포함해 단 27개소다. 이 외에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FIU·관세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단이 적발한 불법 행위 유형에 따르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주로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한다.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를 수행하는 환전업자가 의뢰인 자금을 받아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국내에 송금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FIU 관계자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경찰 등에 제보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