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건설공사의 부실벌점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시공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 발주청은 벌점 부과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건설관련 9개 협회는 최근 2년간 벌점누계가 1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의 의무배치기준을 5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시험실 50㎡, 품질관리자 2명으로,
100억~50억원 공사는 시험실 30㎡, 품질관리자 1명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