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는 계좌 개설부터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우선 주주 권리 행사의 경우,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가 최종 투자자들의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최종 투자자별로 찬반 의견이 갈릴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배당금 역시 예탁결제원이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 지급하면, 이후 명의자가 최종 투자자의 보유 수량에 맞춰 나눠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최종 투자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10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내 증권사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계좌 개설 전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8월 하나증권이 엠퍼러(Emperor)증권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시작했으며,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계좌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거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돼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신규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