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론스타의 세금 부과여부가 이슈화된 가운데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과세차익은 외형상 주식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럴 경우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은 1조원 이상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부과를 자신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찾은 자료에는 론스타 한국법인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체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사실상 국내업체간의 거래로 간주되는 셈이기때문에 세금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반드시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론스타는 이미 국민은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원론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스타타워빌딩 차익에서 발생한 세금 1400억원에 대해 한푼도 못내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가 순순히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