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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85억7400만원배상 피소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3.25 1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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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으로 총 85억7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인터넷상의 명의 도용과 관련해 도용자가 아닌 도용된 명의를 사용하도록 방치한 사이트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은 국내 사법사상 이번이 최초다.

'리니지' 명의 도용과 관련해 로마켓에 소송 위임장을 보낸 사람은 총 9300여명으로, 로마켓은 엔씨소프트에 1인당 1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로마켓은 개인의 성명권과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 백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로마켓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회원 가입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명백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다.

로마켓은 "회원가입 과정에서도 탈퇴 때와 같은 수준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원수 확대와 이용료 수입 증대에 집착한 나머지 이를 의식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엔씨소프트는 소송이 시작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돼 온라인게임산업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