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벌금 2억원 확정

롯데·해태 등 빙과업계 임원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인영 기자 기자  2025.11.04 13:04: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주요 빙과업체 임원 4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법인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빙과업계 주요 업체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하고, 소매점 판촉행사 품목 및 마진율을 합의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특히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거나 행사 지원율을 조정해 납품가 하락을 방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조율한 혐의도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이들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4개사에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롯데푸드는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빙그레는 상고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수사에 협조했으므로 공소 제기 면제 대상"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