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화순군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기회복 지원에 나섰다. 임대료 감면과 유예 혜택으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 화순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고 납부를 미루는 등,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 부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특례 임대요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대폭 낮아졌고, 감면 기준을 적용해 기존보다 임대료가 줄어든 만큼 초과 납부분도 환급된다.
여기에 더해 임대료 납부 기한이 다가온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체료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제적 압박이 큰 지금,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화순군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특례기간 동안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정책으로 당분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