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1월까지 기후재난 시대의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상의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량을 대조해 수집의 적정성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원목 혼입 등 부정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과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 내 방치되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원목 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부산물로, 기존에는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부패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던 산물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자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 사용 시 배출된 탄소가 1~100년 내 다시 식생에 흡수되는 짧은 탄소 순환 주기를 가지지만, 화석연료는 1만 년 이상 걸리는 긴 주기를 보인다. 이 때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화석연료 대신 사용할 경우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자원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 속에서 제재목·펄프·보드 등 이후의 최종단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유통 질서 확립과 거짓·부정행위 근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