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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식]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에 선정

최병수 기자 기자  2025.10.14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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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에 선정
■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출산 가구 자동차세 감면


[프라임경제] 성주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을 바탕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와 3차년도(2025년) 계획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성주군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 성주, 모두가 안전한 행복 성주'를 비전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수립을 수립하고, 일상 속 필수보건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수명 향상 및 지역보건의료의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계획과 사업을 수행하고, 성주군민의 건강과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출산 가구 자동차세 감면
2025~2027년 출생 자녀 가구에 1대 적용, 첫째 50%·둘째 이상 전액 감면

성주군은 13일 올해를 포함해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50%(둘째 자녀 이상 전액) 감면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성주군 의회를 통과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자동차 소유자인 부모와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한정된다.

성주군은 "이번 자동차세 감면 조례는 출산·양육 가정의 세제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