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동군이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올해 10월 말까지 받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10월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신청 전 차량 소유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하동군에 등록 돼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하동군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하동군은 2020년 4월 엄격한 대기환경기준을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올해까지 5년간 노후 차량 2711대에 대해 90억5600만원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