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무더기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는 상속대상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주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속대상자가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45명의 상속 취득세 543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
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 위한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 감사에 따르면 상주시는 직접 경작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으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3건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귀농인 경작 목적의 부동산를 취득세 감면 받고 3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자 취득세 감면 받고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됨에도 부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더욱이 체육시설업 면허를 취득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상주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징수돼야 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53건, 5663만원이 세원의 발굴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 A씨는 "무려 53건이나 징수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 태만으로 시는 문제의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부서의 교육과 징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북도는 상주시장에게 부과 ·징수가 누락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5663만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토록 시정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