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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식] '산불 조기진화' 산불진화헬기 조기 배치···신속 대응체계 구축

최병수 기자 기자  2025.10.13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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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조기진화' 산불진화헬기 조기 배치···신속 대응체계 구축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프라임경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연중화·대형화 되어가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11일부터 북면 구수곡자연휴양림 내 계류장에 진화헬기(AS-350B2, 730L) 1대를 조기 배치했다.

산불진화헬기 운영을 위해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급유사 1명 등 3명의 인원이 산불조심기간 중 항시 대기하게 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조기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추석 연휴에 장기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일부 지역에는 강우량이 적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울진군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항공관리소에 배치된 헬기 2대(대형 1, 중형 1)를 출동 요청해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진화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손병복 군수는 "얼마 전 북면에서도 여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화·대형화 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산불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산림 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울진군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9월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60호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2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