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했지만 징계를 받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13명이었다.
적발된 임직원 중 96.5%(109명)는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 받거나 '주의 촉구'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3.5%)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직급별로는 5급이 36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 △2021년 11건 △2022년 28건 △2023년 14건 △2024년 22건 △2025년 1분기 5건이 적발됐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이 내부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보유 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