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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집중 단속 '5주간 321건 위법' 의심

서울·부산·대전 대학가서 부풀린 광고 수백건 발견…정부 후속 조치 착수

박선린 기자 기자  2025.10.12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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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서 게시된 부동산 광고 1100건 가운데 321건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1동·남구 대연3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까지 총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대학가 특성상 원룸 수요가 꾸준하고,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이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총 166건(전체의 약 51.7%)이 해당됐다. 

이 가운데 실제보다 넓은 면적을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옵션을 포함해 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임에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나머지 155건(48.3%)은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한 경우였다. 예를 들어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내역, 정확한 거래금액 등이 빠져 있었으며, 이는 '표시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 측은 "이런 정보는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락 자체만으로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적발된 321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상의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허위 정보에 속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