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4년 사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수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5만7489필지였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4년 현재 18만8466필지로 증가했다. 이는 4년 만에 약 19.6% 늘어난 수치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올해 2억6790만㎡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여의도(290만㎡)의 약 92배에 달한다.
토지의 공시지가 역시 함께 상승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33조4000억원으로 2조원 넘게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은 7만7714필지(전체의 41.2%)를 소유해 필지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보유한 총면적은 2121만㎡였다. 반면, 미국인은 6만2733필지를 보유하면서도 총면적은 1억4331만㎡로,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을 매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부과됐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2년 주택 투기 관련 조사에서는 전체 567건 중 314건이 중국인에 의한 것이었고, 2023년 토지 관련 조사에서는 총 528건 가운데 211건이 중국인 거래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 관련 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433건 적발됐으며, 이 중에서도 중국인 관련 사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국토가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토지취득 허가구역 제도에서 나아가, 전국적으로 허가제를 확대 적용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