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입후보자들의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인해 목포시내 일대가 추석연휴 정치적 테러에 가까운 공해를 겪어 정치인들의 파렴치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목포시내의 교차로와 육교,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과 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곳에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행정 당국이 일제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철거한 자리에 다시 게첩하는 등 파렴치한 반복적 행위로 원칙을 위협하는 권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취재 결과 A 출마예정자 약 300장, B 출마예정자는 200장과 다른 출마예정자 역시 100장이 넘는 불법 현수막을 시내 교차로와 신호등, 아파트 입구를 포함 등산로 입구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입지자들은 명절 때마다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이 교통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꼭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첩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다른 출마 예정자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가 있느냐"는 변명을 내놓았다.
또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설마 목포시에서 그렇게 하겠냐"며 "내부 결집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자조 섞인 변명으로 일관했다.
시장을 하겠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시 미관이고 뭐고 대놓고 안하무인인 것은 그동안 행정당국의 눈치 보기식 단속과 시민들의 관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에서 이어진 그들만의 그릇된 원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번 추석연휴 목포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1500장이 넘는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더 원칙적인 단속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는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 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은 통상적 정치 활동의 하나로 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 스쿨존·소방시설과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교통·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다.
이외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이 게첩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다.
목포시민을 위한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을 선거를 위한 경로로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비웃으며 자기 격상의 도구로 삼는 헛된 망상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