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향후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규제 완화 요청이 10일자로 문체부 지침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 수요 확대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지침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건물 30년 △그 외 건물 2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조차도 '단순히 준공연한 초과'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면서 업계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나더라도 전문가 안전성 검증을 거친 건축물은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결국 문체부는 서울시 건의를 수용해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 삭제 및 안전성 검증 절차 도입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기술사 등 전문가가 안전성을 입증하면 30년 이상 건물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민박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동시에 합법적 숙박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종로·용산·마포·서대문·은평 등 30년 이상 건축물 밀집 지역의 경우 리모델링을 마친 안전한 주택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고, 서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숙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