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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희토류 관련 기술·수출 통제

자국산 함유 0.1%만 넘어도 통제 대상…반도체 핵심소재 지정 '사안별 승인' 예고

김우람 기자 기자  2025.10.09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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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겨냥한 고강도 수출통제에 나섰다. 자국산 희토류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해외 가공품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사실상 세계 희토류 산업 전반에 대한 '중국 허가제'가 도입된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통제 조례에 근거하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외 지역으로 중국산 희토류, 혹은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상무부로부터 '이중용도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군수·민수 양용 가능성이 있는 희토류의 경우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채굴·제련·자성재료 제조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가공·생산하는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수다. 상무부는 해외 군사 사용자나 수출통제 관리목록·관심목록에 등재된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희토류의 최종 용도가 △대량살상무기(WMD) 설계·개발·생산·사용 △테러리즘 △군사력 증강 등과 연관될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가가 거부된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희토류는 사안별로 심사·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시행된 희토류 수출허가제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다. 당시에는 중국 내 기업의 수출만을 통제했다. 이번에는 중국산 희토류를 활용한 해외 재가공품과 중국 기술을 이용한 해외 생산행위까지 포괄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산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3국에 재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전반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규제 대상 품목의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인도적 목적의 최종사용에는 허가 면제 등 편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실제로는 주요 산업의 기술·공급망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미국과 서방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