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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식] 미국 목재 관세 부과 긴급 점검…"수출 다변화로 영향 최소화"

오영태 기자 기자  2025.10.02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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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목재 관세 부과 긴급 점검…"수출 다변화로 영향 최소화"
■ 추석 맞아 송이·능이·잣 등 국유임산물 양여로 국민·산촌 지원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9월29일(현지 기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침엽수 원목 및 제재목 등 수입 목재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함에 따라, 목재 관련 협회·단체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목재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 주요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목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업계는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와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이미 미국의 목재 232조 수입 조사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로 단기적인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수출시장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도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 물량 감소 등 단기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추석 맞아 송이·능이·잣 등 국유임산물 양여로 국민·산촌 지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송이, 능이, 잣 등 국유임산물을 양여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과 주민공동체가 주요 대상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산림 보호 활동 참여로 국유림 보전은 물론 생활 안정과 공동체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고로쇠 수액과 산나물을 양여했으며, 가을에는 송이, 능이, 잣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임산물을 추석 전후로 양여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산불과 가뭄 등 산림재해로 인한 임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송이·능이·잣 양여를 통한 생산액은 241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주민소득은 21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총 743건의 양여 실적을 기록했으며, 생산액 44억원 중 국고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39억원에 이른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국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는 단순한 자원 공급을 넘어 산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유림을 기반으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