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두 달 만에 3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하고 채무자대리인·무효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 회복과 법 집행 강화에 나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개정법 시행 후 두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36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이전 2개월(2744건) 대비 33.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668명(22.6% 증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은 507명(37.8% 증가)으로 늘었다.
개정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을 모두 무효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갚은 돈도 무효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가 계속 상환을 요구한다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추심 연락을 전부 대리하고, 선임 전에도 금감원이 직접 경고해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전화번호·카카오톡·라인 등 SNS 계정에 대한 이용중지 신청을 통해 추가 피해 차단도 가능하다.
이자율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 거래라도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30만원 대출에서 선이자 5만원을 공제하고 10일 뒤 40만원을 상환한 사례는 연 2190%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단순 계산 착오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지킴이' 이자율 계산기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SNS 메시지, 자필 차용증, 문자·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상환이나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지인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포 등에 동의하는 특약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차단에 그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대포통장 차단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