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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수해 주민에 상·하수도 요금 1개월 50% 감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2100여 가구에 3000만원 규모 혜택

김성태 기자 기자  2025.10.02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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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집중호우로 생활터전을 잃은 담양군 주민 2100여 가구가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의 50%를 감면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5년 10월 납부하는 상·하수도 요금에서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상은 총 2100여 가구로, 감면액은 약 30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긴급 지원책 가운데 하나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복구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꾸준히 강구할 방침이다. 군은 중앙정부와 연계해 주택 복구,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