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 개념을 적용해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음악사용료를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25일 형사 고발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2023년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 중 노래반주기 설치·주류 판매·접대부 고용 등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를 '유사업소'로 분류해 고율의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음저협은 "음악 사용 정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사업자에게 유흥·단란주점 요율을 적용하며 과다 징수를 이어왔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일반음식점 업주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했다"고 호소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징수 권한을 넘어선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자의적으로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해 업주들은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운영의 자의성과 불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저작권 단체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함저협은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형사 고발까지 병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함저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 권리와 이용자 정당한 권익 보호의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