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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 당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15일까지 연장

오영태 기자 기자  2025.10.02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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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15일까지 연장
■ 당진시-충남도-경기도, 힘 모아 깨끗한 서해 바다 만든다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납부 기한이 9월30일까지인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수시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행정안전부가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9월30일 납부 기한이었던 재산세 역시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당진시-충남도-경기도, 힘 모아 깨끗한 서해 바다 만든다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 침적 쓰레기 공동 수거 활동 펼쳐


충남 당진시가 충청남도·경기도와 함께 서해안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대난지도 인근 해역에서 충남도, 경기도와 함께 해양 침적쓰레기 공동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체결된 '베이밸리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된 네 번째 공동 수거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당진시 김종현 경제국장을 비롯해 늘푸른충남호·경기청정호 선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작업은 침적해양쓰레기 수거선 '경기청정호'가 대난지도 해역 바다 밑 쓰레기를 끌어올리고, 이를 환경정화 운반선 '늘푸른충남호'가 육상으로 운반했으며, 최종 처리는 당진시가 담당해 지역 차원의 역할을 했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도비도선착장 및 대호방조제 일원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평택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지역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연안 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함께 만드는 깨끗한 충남 씨(SEA)'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이번 공동 활동이 서해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 경계가 모호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침적·부유 쓰레기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진시 관계자는 "깨끗한 서해는 당진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