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대재해 'ESG 평가'에 반영"…금융위, 공시 의무 확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의결…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

박진우 기자 기자  2025.10.01 17:43:1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기업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ESG 평가'와 '공시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규정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controversy)에 대한 평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중대 이슈 발생 시 자율적으로 반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논란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우선 중대재해 등 중대 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 규준이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품질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됐다.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도 개설됐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 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 및 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도 공시해야 한다. 해당 개정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안내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보고서 등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보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