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아건설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난 1월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9개월만의 빠른 회복이다.
1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이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이행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권의 1차분 변제를 조기에 이행한 점, 그리고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회사는 앞으로 공공공사와 정비사업 중심의 수주 전략에 집중하고, 조직 개편을 포함한 내실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동아건설은 현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부지에서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주거·업무 복합시설 조성을 골자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다. 내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및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올해 1월22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 8월29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