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반복적인 불법 행위와 무분별한 합법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양성화를 '마지막 기회'로 규정, 이후 건축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에도 양성화 조치가 있었지만, 사후 관리가 미흡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시설에 집중돼 있다.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불법 건축물 붕괴 사고처럼, 위반건축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약 4만동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종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계단이나 옥상 비가림시설 등 일상적 구조물은 위반 판단 기준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위반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불법 건축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도 신설된다. 준공 후 6개월~1년 이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후점검제'와 건축물의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성능확인제'를 도입, 향후 거래나 금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거래 시 위반 사실을 매수인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위반 사실을 숨기고 거래한 건축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반 건축물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관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감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미등록 시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이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복적인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지금이 문제 해결의 적기인 만큼, 국회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