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보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를 낸 외국인 집주인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는 2023년 한 해 동안 53건(140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1년 3건(5억원), 2022년 4건(7억원)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로, 최근 몇 년 사이 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신해 HUG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 사례 역시 증가 추세다. 실제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에는 8월까지 39건(9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8월까지 23건(53억원)이 대위변제됐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상환한 외국인 임대인은 총 65명에 이르며, 이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이 56명,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이 9명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인 3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이었다.
하지만 HUG가 변제한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심각하게 낮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총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을 각각 75억원, 80억원씩 미회수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A씨와 금천구에서 오피스텔 7채를 소유한 중국 국적의 B씨가 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각각 20억원 이상의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HUG가 전액 대위변제를 진행했지만 지금까지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신상 정보 확보가 어려운 데다, 해외 체류 중일 가능성까지 더해져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