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대규모 채무구제 프로그램으로 약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합쳐 총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은행권이 3600억원을 부담하고, 보험·여전·저축은행 등이 나머지를 나눠 분담한다. 기금은 캠코가 자산관리자로서 운영한다.
대상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000만원 이하 채무다. 총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약 113만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행·유흥 관련 대출, 외국인 채무(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일부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을 평가받는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이 이뤄진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3년이 적용된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중위소득 125% 초과 등)이 확인되면 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5년 이상은 최대 80%, 5년 미만은 기존 신복위 수준(20~70%)의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저리 특례대출을 제공한다. 최대 1500만원 한도로 3년간 운영되며,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소각과 채무조정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엄정히 진행하되, 성실 상환자 지원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이 프로그램은 단지 채무 탕감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이 정상적 경제 주체로 재기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