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 개편과 공채시험 가점제도 조정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현행 단일 필기시험 구조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2차 전문과목 평가로 전환된다. 선택과목은 전면 폐지돼 필수과목만 시행되며,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PSAT는 2027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 기본 검정시험'을 활용해, 암기 위주가 아닌 추론·분석·상황판단 능력을 평가하도록 개선된다. 본격 적용은 2028년 시험부터 이뤄진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채시험 가점제도는 2027년부터 대형운전면허 가점만 남기고 어학·자격증 가점은 모두 폐지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수험 부담을 줄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시연령 하한은 계급별로 상이했던 기준을 모두 18세로 통일해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축소하며, 신체검사 항목은 기존 TBPE 검사에서 마약 6종 검사로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소방청은 올해 12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응시연령·응시수수료·제출서류·신체검사 개선사항을 우선 시행한다.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개편은 2028년부터, 공채 가점제도 개편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수험생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 대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안정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수험생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 대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안정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