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국회가 그걸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한 마디 불쑥 던지는 이야기 중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 표현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념사를 언급하며 "'재판을 신중하게 하고 또 보고 하라'는 세종대왕의 하교 내용은 왜 빠졌냐"고 지적하며 "지난 5월에(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지 알면서 왜 그랬냐"며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공론하기 이전에 그 점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뉘는 것은 합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성명을 내고 '위헌이다' '명백한 헌법상 위헌이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검찰 제도는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며 "현행 헌법이 검찰청을 헌법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법안이 영장 청구의 주체인 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다만 70~80년 가까이 지속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폐지하고 이것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허탈감이 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좀 더 운영을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