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해결하기 위한 통합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 개인 간 거래는 별도의 법적 규율이 없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비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정황이나 추정이 아닌 명확한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감정적 주장이나 인신공격 등은 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또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하자를 제기할 경우, 구매자가 거래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자임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판매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중대한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자가 명확한 경우 반품 택배비, 안전결제 수수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또한 판매자와 택배사 간 책임으로 규정됐다.
게시글에 '환불 불가'가 명시돼 있어도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하자가 더 심각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제가 허용된다.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리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미개봉 새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완전하다는 점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이 △입증책임 △비용부담 △환급·배상 비율 등을 명확히 제시해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전자제품·의류·화장품·식품 등 9개 품목별 세부 기준을 포함해 하자 유형과 사용 기간에 따른 환급·배상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은 개인 간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분쟁 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