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 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신설 방미통위가 맡게 된다.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을 포함한 △방송진흥기획과(과장 이항재) △OTT활성화지원팀(팀장 김새별) △뉴미디어정책과(과장 강동완) △디지털방송정책과(과장 어정욱) 등 33명이 이동한다.
위원 정수도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위원 정수를 기존 방통위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