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산로보틱스(451910)와 신라젠(215600) 등 상장기업 52곳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내달 해제된다.
3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2개 상장사 주식 총 2억3182만주가 내달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까뮤이앤씨(013700) 등 4개사의 4542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라젠과 씨유메디칼시스템(115480) 등 48개사의 1억8640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원인별로 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1억73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21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1억899만주)이다.